학교폭력 관련 재심 신청, 시기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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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8 19:1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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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일정 기한 내에 가능하며, 새로운 증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기존 결정문의 논리적 약점, 증거 부족 여부, 절차상의 문제 등을 분석해 재심 사유를 정리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심의 참석까지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심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경험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억울한 결정, 법무법인 동주가 뒤집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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