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음주운전 적발, 전환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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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8 16:5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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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복무 중단 및 현역 복무 전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일 경우 병무청에서 징계성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병역법과 도로교통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응하며, 병무청에 제출할 의견서 및 선처 요청 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병역 관련 형사 사건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복무 중 신분 보호와 형사 감형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복무 중 문제라면 반드시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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