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SNS에서 ‘사건 관련 밈(meme)’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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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5 14:4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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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나 주변 인물이 학폭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표현을 밈으로 제작해 SNS에 게시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디지털 명예훼손이자 감정적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콘텐츠로 인해 상처를 재경험하게 되며, 회복 과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밈이라도 그 내용과 맥락이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의 캡처, 유포 경로, 피해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플랫폼을 통해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학교에는 디지털 인권 교육 강화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웃음 속에 숨은 조롱도 끝까지 추적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온라인에서도 존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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