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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직접 사과 방문을 시도할 경우,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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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2 16:4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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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직접 사과 방문을 시도할 경우, 대응은?

학교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본인이나 그 부모가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거나, 연락 없이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진심 어린 사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명백한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적 접근은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으며, 합의 강요 또는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접촉은 법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이나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전 동의 없는 가해자 측의 방문이나 접촉 시도를 기록 및 증거화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신고 또는 접근금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학교 및 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행정 조치를 유도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이 불시에 겪는 압박을 예방하고, 사과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비공식적 접근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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